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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펜션과 리조트 등 농어촌민박업 규제 대폭 강화

관리자 |
등록
2020.01.26 |
조회
7707
 

일부 펜션과 리조트 등 농어촌민박업 규제 대폭 강화

신고요건 및 준수사항 강화하고 일산화탄소감지기 설치 의무화
▲ 농어촌민박시설이 밀집한 강화도 (출처=강화군)
▲ 농어촌민박시설이 밀집한 강화도 (출처=강화군)

숙박관련 시설 중 주로 관광지의 민박, 펜션, 리조트 등이 해당되는 농어촌민박업 시설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내용을 추가하도록 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과 일산화탄소감지기 설치 의무화의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어 공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에서는 ‘제86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조항에서 신고요건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단서조항도 신설됐다.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위의 신고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신고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또한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중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안전’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서비스·위생·소방안전으로 개정하면서 사업자의무교육의 내용을 강화했고,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규제가 추가됐다.


일산화탄소감지기 설치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에서는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하도록 했으며, 의무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 산업통산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독채펜션과 같이 하나의 객실마다 보일러를 별도 설치한 경우에는 보일러만 구매할 수 없고, 일산화탄소감지기를 함께 구매해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다만, 의무화 대상과 설치범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상황이다.


이 보다 앞서 최근 정부입법예고를 거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서는 온수기, 온수보일러, 난방기, 냉난방기 및 의류건조기 중 가스소비량이 232.6㎾(20만㎉/h) 이상이고 사용압력이 3.3㎪ 이상인 경우와 옥외에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일산화탄소감지기 설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실상 중앙난방식을 사용하는 숙박시설은 일산화탄소감지기 설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며, 독채펜션과 같이 개별 보일러를 설치하는 숙박시설이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처럼 농어촌민박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이유는 농어촌민박업이 그동안 농어촌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의 혜택을 받으며 시설기준 및 입지조건이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과 비교해 규제의 강도가 높지 않았다. 이는 난개발의 원인으로, 실제 농어촌민박업은 국내 최대 규모의 숙박시설인 숙박업에 준하는 수준인 2만8천여개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편법적인 난개발 요인을 개선하고,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규제강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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