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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민박 불법으로 규정한 싱가포르

관리자 |
등록
2019.05.10 |
조회
9672
 

공유민박 불법으로 규정한 싱가포르

최소 임대기간 3개월, 단기임대는 불법

싱가포르 머 라이언 공원 전경
싱가포르 머 라이언 공원 전경

전 세계에서 공유민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유민박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 국가가 나왔다. 싱가포르가 부동산의 최소 임대기간인 3개월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단기임대 방식의 공유민박 서비스를 모두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은 싱가포르 현지 언론인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의 5월 8일자 보도에서 확인되고 있다. 해당 언론사에 따르면 싱가포르 도시개발청(URA)은 2015년부터 논의를 계속해 왔던 최소 임대기간 제한조건을 기존의 3개월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 도시개발청에서 지난해 1,000명의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10명 중 9명인 93%가 최소 임대기간 제한조건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싱가포르 내 부동산 소유자들이 공유민박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다.


공유민박 플랫폼사인 에어비앤비는 이 같은 싱가포르의 결정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비앤비 공공정책 부서장은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지난 4년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전도 없는 도시개발청의 이번 결정에 실망감을 느낀다”며 “여행객들의 선호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싱가포르 정부가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싱가포르 현지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고, 더 많은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싱가포르 정부는 공유민박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다. 지난 2017년 5월에는 도시개발청이 공유민박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했으며, 지난해 4월에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콘도를 단기 임대한 호스트 2명에게 한화로 5,173만원(싱가포르 기준 6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싱가포르는 국제적으로 중개 무역항이 발달해 외국인들의 방문이 높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려 세계에서 공유민박에 대한 규제가 가장 심한 국가 중 하나가 됐다. 아울러 유럽과 미국의 각 주에서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 역시 국제적인 추세를 파악해 공유민박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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