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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2.9% 인상된 8,590원

관리자 |
등록
2019.07.12 |
조회
8578
 

2020년 최저임금, 2.9% 인상된 8,590원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으로는 179만5,310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8,350원 대비 2.9%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며, 속도조절론이 힘을 얻은 결과로 보인다. 다만, 최소폭 인상률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의 영향이 심화되어 숙박업 경영자들의 인건비 부담은 여전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2.9% 인상)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월급(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179만5,310원이며, 2010년 2.75%가 결정된 이후 10년만에 최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4시 30분부터 회의를 시작해 13시간 동안의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다. 당초 경영계와 노동계는 각각 8,000원(4.2% 인하)과 1만원(19.8% 인상)의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이날 수정안에서는 각각 8,185원(2.0% 인하), 9,570원(14.6%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거듭 협상이 난항을 겪자 공익위원측에서는 경영계 위원들에게는 인하안을 포기한 수정안, 노동계 위원들에게는 두자릿수를 포기한 한자릿수의 수정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양측 모두 반발하며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다 마지막 수정안에서 경영계의 8,590원과 노동계의 8,880원의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져 경영계안 15표, 노동계안 11표, 기권 1표로 경영계의 수정안이 채택되면서 올해 대비 2.9% 인상된 8,590원이 2020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됐다.


2.9%의 인상률은 IMF 당시인 1998년 2.7%와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사실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은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속도조절이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최저임금의 1만원 도달 시점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보 출범 후 최저임금은 1만원까지 도달하기 위해 가파른 인상률이 적용되어 왔다. 지난 2년 동안 인상률이 30% 수준에 달한다. 하지만 지나친 인상률이 고용악화, 경기부진 등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의뢰로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지난 5월 21일 공개한 ‘최저임금 현장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사회 전반에 걸쳐 고용이나 근로시간이 감소했고, 가족 경영 체제로 전환하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등 경영악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속도조절론은 경제부처 관계자와 기관장들이 동일한 내용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사회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이미 예고된 바 있다.


결국 최소한의 인상률을 적용한 2020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여전히 경영계와 노동계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원한 동결을 이루지 못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고, 노동계는 참사가 발생했다며 이 같은 상황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의 1만원 공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일부 숙박업 경영자들은 합리적인 결과의 수준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이 최근 몇 년 동안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졌지만, 최저 인상률이 적용되면서 한시름 놓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최저임금의 수준은 높은 상황으로,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숙박업 경영자들의 인건비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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