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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시설 내 숙박업 영업자 중복신고 가능해진다

관리자 |
등록
2019.10.02 |
조회
9352
 

동일 시설 내 숙박업 영업자 중복신고 가능해진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접객대는 공동사용하고 중복 영업신고 허용

보건복지부가 숙박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이미 영업신고가 된 건물의 일부에서 새로운 영업신고를 허용하고 로비와 프론트 등은 공동사용 영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최소 3명 이상 개별 소유, 공동 운영 가능
지난 9월 30일 입법예고된 보건복지부 개정안은 ‘이미 영업신고가 된 건물의 일부에서 새로운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7두34087)의 취지를 반영해 영업자 중복신고를 법률에서 명확히 구분했다.

그동안 일반숙박업은 위생관리 목적상 건물전체나 층별 구별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숙박영업이 가능했기 때문에 일부 객실이 분양되거나 소유자가 위탁 숙박영업자를 선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30객실 또는 연면적 3분의 1 이상을 확보한 영업자에게는 동일 건물 내 복수 영업신고를 허용하고, 접객대(로비, 프론트) 등도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서는 규모에 대한 기준도 조정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상정한다면 30객실 이하 또는 연면적 3분의 1 이하라도 지역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것이다. 다만, 접객대 등 공동사용 영역은 관리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 책임을 지도록 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휴업신고를 한 영업자는 휴업신고를 한 다음해부터 영업을 재개하기 전까지 위생교육을 유예하는 내용도 담겼다.


집합건축물 내 생활숙박업은 규제강화
그러나 동시에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일부 포함됐다. 우선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증감할 경우에만 변경신고를 해야 했지만,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복수의 숙박업 영업신고가 된 경우에는 3분의 1이하의 증감이 있더라도 변경신고가 필요하다.

또 분양형 호텔 등으로 불리는 생활숙박업의 경우 고정형 취사설비를 설치하도록 했고, 개별 난방설비를 설치해 사용하는 경우(석유 또는 가스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안전설비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에는 개별 난방설비 주변 또는 객실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집합건물에서 숙박영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매년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주기마다 영업장 면적(객실 수)의 현황을 관할 관청에 보고하도록 내용도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누구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바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일선의 영업현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영업전략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반숙박업은 생활숙박업과 달리 개별 등기가 어렵고, 중복 영업신고가 불가능해 재산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객실수 30객실 이상, 영업면적의 3분의 1 이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을 소유하면 중복 영업신고가 가능해 숙박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활기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테면 지분투자 형태가 각자의 영업신고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고, 숙박부동산 소유자가 일부 공간만 매매한다거나 투자자가 일부 공간만 매입하는 등의 소규모 거래가 활발해지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하나의 숙박시설 내 여러 소유자가 몰릴 경우 경영에 대한 갈등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위탁사업 분야가 발전할 수 있으며, 분양형 호텔로도 불리는 생활숙박업과 같이 일반숙박업도 처음부터 분양을 목적으로도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다.


이번 규제완화는 숙박부동산과 숙박업건축물에 대한 또 다른 영업 트렌드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내년부터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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