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숙박협회)가 9월부터 12월까지 2019년도 하반기 숙박업 경영자 위생교육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반기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숙박업 경영자는 일정을 확인해 온·오프라인에서 실시되는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할 전망이다.
먼저 온라인 위생교육은 9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온라인 위생교육 수료를 희망하는 숙박업 경영자는 공식 홈페이지(www.edu.motel.or.kr)에 접속해 사업자등록증상 정보를 토대로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하면 된다.
집합교육은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에서 실시된다. 9월 6일 전주시청 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되는 집학교육을 시작으로 12월 19일 수원시청 별관1층 중회의실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다. 집학교육 일정은 아래 표와 같이 진행될 예정으로, 집합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숙박업 경영자는 지역 숙박협회의 일정을 확인해 참여하면 된다.
한편, 숙박업 경영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에 1회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미수료의 경우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한 2회 이상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아 경고를 받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2019년도 하반기 숙박업 경영자 위생교육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사)대한숙박업중앙회 공식 홈페이지(www.motel.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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