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 비주얼

중앙회소개


숙박매거진 위생교육 숙박매거진 E-book 지역협회 찾기 협력업체 쇼핑몰
숙박매거진 뉴스홈페이지 오픈

> 중앙회소개 > 소식 > 숙박뉴스

숙박뉴스

숙박뉴스 뷰페이지

숙박시설에서 현금 훔친 중국인 실형

관리자 |
등록
2019.07.19 |
조회
9184
 

숙박시설에서 현금 훔친 중국인 실형

징역 8개월, 프론트까지 침입했지만 미수 그쳐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및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57)씨에 대해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8시 30분께 제주시의 한 숙박시설에 침입해 투숙하던 피해자 B씨의 가방 속에서 현금 562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제주시의 또 다른 숙박시설의 프론트에 몰래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적발돼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www.sukbakmagazine.com

목록보기
이전글 “숙박업 경기 살아날까?” 국제이동자 19년만 최대
다음글 文대통령 “국내 관광 활성화”, 숙박 수요 증가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