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장의 몰래카메라 설치 검사권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몰래카메라 설치가 적발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해 행정제재 조항을 신설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영업자가 아닌 근로자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적발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무자 교육 등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월 12일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에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흔히 몰래카메라로 표현되는 불법촬영기계장치를 객실에 운영자가 직접 설치해 적발된 경우 해당 영업장을 폐쇄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취지다.
실제로 개정안에서는 제11조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과 관련한 조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제5조를 위반해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말 그대로 영업장을 폐쇄하도록 하는 행정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때문에 시행규칙도 개정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7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차 위반 영업정지 3월, 2차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으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입법예고안대로 시행규칙 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이유는 성범죄 관련 행정처분기준과 동일해야 한다는 규제영향분석 결과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입법예고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상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6월 12일 전에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사실 이번 개정안은 숙박업 경영자가 직접 객실 내 몰래카메라 등을 설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호텔에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큰 것으로 풀이되어 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근무자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적발된 경우에도 영업장 폐쇄 명령 등과 같은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해석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이미 경찰에서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몰래카메라 관련 규정과 관련해 영업자가 직접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해당 영업소의 운영을 방치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률”이라며 “통상적인 법률 구조상 근로자의 범법행위는 영업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숙박업 근로자가 만약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적발된다면 해당 영업장에 행정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숙박업 경영자들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몰래카메라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교육 등을 통해 사전에 근로자의 범법행위 예방에 노력해 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와 같은 대책을 시행하지 않고 근로자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적발되면 법률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선제적 예방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는 점이 행정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국 지방 경찰청에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숙박업소에 대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몰래카메라 설치되어 적발됐다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숙박업 경영자가 직접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는 없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사회적 이슈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해 숙박업에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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