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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 호텔과 생활형 숙박시설, 소비자 피해 증가

관리자 |
등록
2019.05.30 |
조회
10134
 

분양형 호텔과 생활형 숙박시설, 소비자 피해 증가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돼…


분양형 호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 비주거용 부동산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피해 유형이 증가하고 있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연구원 이형찬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국토정책Brief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시장의 소비자 보호 방안’에 따르면 분양형 호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의 대표적인 피해는 ▲과장된 확정수익률을 보장 ▲장기간 확정수익 지급을 약속하는 광고 ▲금융기관에서 수익을 보장하는 증서를 발급한 것처럼 현혹하는 광고 등 객관성이 부족한 과장광고다.

또 분양 이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수익금 배분에 따른 법적 분쟁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운영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분양형 호텔은 투자자인 소유자와 운영자가 달라 수익금 지급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며, 투기수요가 몰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시행사 등 투자자들이 분양 또는 운영수익에만 집중해 ‘날림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숙박시설 이용객이나 수분양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표적인 분양 관련 문제점으로는 ▲현행 건축물 분양법상 사용승인 후나 일정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분양할 경우 신고 없이 사업자가 임의로 분양 가능하다는 점 ▲분양광고의 절차·방법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사후적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는 점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 관련 용어 정리나 정보시스템 구축 등 기초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이형찬 연구위원은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제도 개선을 위해 ▲생활형 숙박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미만이더라도 30실 이상이면 분양신고를 의무화하고 ▲분양광고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동시에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광고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부동산 소비자가 해약할 수 있는 근거를 분양계약서에 명시하는 방법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 관련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건축물 분양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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