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지난 11일 마련한 개편안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중견 기업의 고용인원, 업종, 자산 규모 유지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됐다.
현행 연매출 3천억원 미만 중소·중견 기업은 최대 500억원의 상속세 공제 혜택을 받을 경우 10년 동안 고용인원을 100% 유지(중견 기업은 120% 이상)해야 하며, 업종을 변경할 수 없고, 기업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정은 고용 및 투자를 위축시키는 규제로 보고, 사후관리 부담 완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고용, 업종, 자산, 지분 등의 유지 기간을 7년을 축소했다.
가업상속공제의 연간 이용 건수와 금액은 2015년 67건·1천706억원, 2016년 76건·3천184억원, 2017년 91건·2천226억원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는 “고용·투자 위축 방지를 위해 도입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활용이 저조해 실효성을 높였다”며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을 모두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등 형평성 측면의 보완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후관리 기간 도중 업종변경을 허용하는 범위는 기존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제분업을 하다 제빵업으로 전환하거나, 알코올음료제조업을 하다 비알코올음료제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숙박업도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이라는 중분류까지 확대되면서 여관, 모텔, 여인숙 등 숙박업을 호텔업, 관광호텔업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융·복합 산업이 활발해지는 등 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한다는 점을 고려해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매출액을 3천억원 미만에서 5천억원 또는 7천억원까지 확대하자는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부의 대물림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조치다. 하지만 국회 법안 심사 과정을 앞두고 있어 ‘매출액 기준 확대’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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