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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숙박업소에 52시간제 도입

관리자 |
등록
2019.07.01 |
조회
9341
 

300인 이상 숙박업소에 52시간제 도입

7월 1일부터 시행, 전체 1,047개 사업장에 적용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중 1년간 법 시행이 유예됐던 숙박업을 포함해 21개 특례제외 업종에 대해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주52시간제 도입이 1년간 유예됐던 숙박업, 노선버스, 방송, 금융, 교육서비스 등 21개 업종의 1,047개 사업장에 주52시간제(노동시간 단축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주52시간제를 시행하며 26개 특례 업종 중 보건업 등 5개 업종을 제외한 21개 업종을 특례에서 제외했다. 이들 21개 업종에 대해서는 1년간 주52시간제를 유예해줬다. 대표적인 업종은 숙박업, 대학, 음식점, 주점업, 방송, 금융업 등이다.


현재 주52시간제를 적용받지 않는 특례업종은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시민 안전이나 생명 문제와 직결되는 5개 업종이다.


고용부는 다만 인력 충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 등 일부 업종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선별적으로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근로시간 단축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시정기간을 두기로 했다.


숙박업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이 드물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지만, 내년 1월부터는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주52시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규모 숙박업 중 일부는 내년부터 주52시간제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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