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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청소도구 구분, 수질관리 의무화

관리자 |
등록
2019.07.03 |
조회
9463
 

7월부터 청소도구 구분, 수질관리 의무화

수돗물 사용 시 문제 없어, 규제 총량 지속 증가는 우려

7월부터 모든 숙박업소는 객실용과 욕실용으로 청소도구를 구분해야 하며, 욕실에서 사용하는 물의 수질관리도 의무화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청소도구 구분 사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숙박시설 점검 내역 중 하나로 포함될 예정으로, 보건복지부 차원의 단속 및 점검은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번에 시행된 법률은 지난 2018년 12월 28일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별표4에서 ‘객실·침구 등의 청결 부문에 ‘객실·욕실 등을 청소할 경우에는 청소할 대상에 적합한 청소도구를 각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객실·욕실 등은 수시로 청소하여 위생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원수는 별표 2의 Ⅰ. 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숙박업소에서 사용하는 저수조는 수도법령에 따른 방법으로 정기적으로 소독·청소하여야 한다. ▲숙박업소의 온수는 60℃ 이상에서 저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숙박업소에서는 별표2의 I. 1호의 ▲색도는 5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탁도는 1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로 하여야 한다. ▲수소이온농도는 5.8 이상 8.6 이하로 하여야 한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10mg/l 이하가 되어야 한다. ▲총대장균군은 100ml 중에서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어렵고 복잡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수돗물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돗물을 사용하는 숙박업소의 경우에는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수질관리에 대한 규정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나 다른 방법으로 물을 사용하는 숙박업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이지만, 대부분은 다른 법령에서 소독이나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의 강도는 높지 않다”며 “행정처분의 기준도 1차 위반의 경우 개선명령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체감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청소도구를 구분해 사용하는 법률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중위생업소 관리 업무에서 점검 항목이 추가되는 수준이라며, 이 역시도 1차 위반 시 개선명령을 우선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규제 체감은 적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면 ‘객실 및 침구 등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거나 욕실 등의 위생관리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경고 또는 개선명령’ ▲2차 위반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4차 이상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이다.


하지만 규제의 강도가 낮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불필요한 규제를 늘릴 필요성이 있느냐는 논란을 야기할 전망이다. 숙박협회에서는 50여개의 규제가 숙박업에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며, 실제 불법촬영카메라 관련 개정안까지 포함해 올해만 해도 숙박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만 3개가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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