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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만 23개 업종 “일원화 없이 발전도 없다”

관리자 |
등록
2019.05.31 |
조회
10517
 

숙박시설만 23개 업종 “일원화 없이 발전도 없다”

대분류상 5개 시설, 5개 법률, 5개 소관부처와 청으로 분리


우리나라 산업 분류에서 숙박업은 음식업과 합쳐져 구분되고 있다. 이 때문에 통계청을 비롯해 각 부처에서 발표하는 다양한 지표에서는 음식·숙박업을 하나로 묶어 통계치를 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대부분의 숙박업 관련 통계가 부정확하다는 것이며, 정부가 숙박업에 필요한 정책을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 숙박시설을 통합·진흥하는 법률 제정 및 소관 부처의 단일화 등 정부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5·5로 분산되어 있는 숙박업
현재 숙박(宿泊)이 가능한 상업시설은 모든 법률에서 관리되고 있다. 법률상 신고, 허가,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의 숙박 서비스는 모두 불법이다. 국내의 전체 상업시설 중 가장 오랜 역사와 유례를 지닌 업종이기 때문에 공유민박과 같은 불법 영업을 제외하면 관리의 사각지대가 없을 정도다.

하지만 지나치게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다. 현재 숙박업은 크게 5개의 대분류 시설로 구분되며, 서로 다른 5개의 소관 부처와 청에서 5개의 법률을 각각 관리하고 있다. ▲전체 숙박업을 대표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은 보건복지부 ▲호텔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마련된 관광진흥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수련관 등을 관리하는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여성가족부 ▲휴양림의 숙박시설을 정의하고 있는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은 산림청 ▲흔히 펜션으로도 불리는 농어촌민박업의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소관 부처다.


대분류상 5개 숙박시설, 5개 법률, 5개 소관 부처와 청으로 분산되어 있는 숙박업은 공통적으로 숙박(宿泊)을 주요 서비스로 제공하는 시설과 업종이다. 다만, 시설의 규모, 서비스의 종류, 사업자의 제한, 주요 고객층에 대한 분류로 업종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규제와 시설기준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처럼 분산되어 있는 숙박시설의 종류를 한데 모아 관리하고 있는 법률은 건축법이 유일하다.

분산된 숙박업, 지나치게 많은 업종
숙박시설은 각각의 법률에 따라 대분류상 5개로 구분되지만, 각 시설의 세부 업종까지 살펴보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다. 우선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은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자연휴양림 내 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제외한 모든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뜻한다. 이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은 분산되어 있는 모든 숙박시설의 모법이라 할 수 있으며, 숙박업이라는 법적 명칭은 모든 숙박 제공 사업의 대명사와도 같다.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숙박업 시설이라는 대분류 안에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이용시설, 관광편의시설업 등 4개의 소분류로 또 다시 구분한다. 특히 호텔업에서는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등 7개 세부 업종이 있으며, 관광객이용시설에서는 게스트하우스의 사업자 형태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포함해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으로 세분화되고 관광편의시설업에서는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으로 또 구분된다. 관광진흥법에서만 14개 숙박시설이 구분되는 것이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의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등 4개 업종으로 세분화되며,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시설은 숲속의집, 산림휴양관, 트리하우스 등 숙박시설, 임도·야영장, 오토캠핑장으로 구분되고,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업까지 포함하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설만 8개 업종이다. 이처럼 세분화되어 있는 모든 숙박업을 합치면 23개 업종이다.


혼란만 초래,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받아야…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숙박업은 특히 법률의 성격과 소관 부처의 성향에 따라서도 정책적으로 규제의 대상이 되거나, 진흥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를테면 숙박업 중 규모가 큰 경우 소형호텔업과 큰 차이가 없지만,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보건복지부로부터 규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관광진흥법을 따라 소형호텔업으로 등록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진흥 정책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펜션의 경우에도 혼란하기는 마찬가지다. 펜션은 세가지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공중위생관리법을 따른 숙박업, 농어촌정비법을 따른 농어촌민박업, 관광진흥법을 따른 관광펜션업 중 하나를 선택해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상권, 고객층, 특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유리한 법률, 유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소관 부처, 유리한 절차 등을 고려한 업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의 업종이 다양한 법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비상식적인 일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계의 움직임도 독특하다. 공유민박 법제화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는 보건복지부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 직속 4차산업위원회 등을 설득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정작 숙박업의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공유민박 법제화와 관련해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를 숙박업의 소관 부처로 둘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결국 숙박업을 포함해 우리 숙박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체 숙박시설을 통합한 법률 제정과 함께 소관 부처의 일원화로 전문성을 갖춰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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