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6월 17일부터 제2금융권에 DSR이 도입된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누어 차주의 상환능력을 폭넓게 심사하는 지표다. 다만, 저소득 저신용층에 대한 대출 위축을 고려해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지자체 지원 협약대출 등 서민 취약대상 정책자금대출은 DSR 산정대상에서 제외했다.
2021년까지 제2금융권은 평균 DSR을 ▲상호금융 160% ▲저축은행 90% ▲보험 70% ▲카드사 60% ▲캐피탈사 90%로 관리해야 한다. DSR이 70%와 9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도 ▲상호금융 50%·45% ▲저축은행 40%·30% ▲보험 25%·20% ▲카드사 25%·15% ▲캐피탈사 45%·30%로 맞춰야 한다.
또 소득과 부채의 산정범위·방식도 조정된다. 소득 산정방식은 ▲농·어업인 신고소득 자료 추가(조합 출하실적) ▲기초데이터 신뢰도가 높은 경우 추정 소득의 인정비율 확대(80%→90%) ▲인정·신고 소득자료가 2가지 이상인 경우 활용가능 상한액 상향(5.000만원→7.000만원) 등이다.
부채의 경우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대부업대출의 DSR 산정범위·방식이 변경된다. 현행 예적금담보대출은 DSR 산정 시 원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을 반영하지만, 앞으로는 이자상환액만 반영된다. 보험약관대출은 대출받을 때는 DSR이 적용되지 않지만 다른 대출을 받을 시 이자상환액이 DSR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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