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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 동결해야”

관리자 |
등록
2019.06.18 |
조회
9199
 

중소기업계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 동결해야”

최저임금 결정 임박하자 중소기업계 공동 기자회견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많은 숙박업 경영자들이 크게 주목하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률과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가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최소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된다.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임박하자 뜻을 함께한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IT여성기업인협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중소기업중앙회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으로 인해 유발된 경영부담이 2년 전과 비교해 40%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소득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4위(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위)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은 OECD 29위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영세 중소기업의 80.9%가 인하 또는 동결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영세 중소기업 35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최저임금 영향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경영애로 중 최저임금 인상이 유발한 어려움의 정도는 지난 2년간 40.2% 증가했으며, 2년 전과 비교시 고용은 10.2%, 영업이익은 19.4% 감소했다고 전했다. 또 영세 중소기업들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응답이 52.1%(신규채용 축소 28.9%, 기존인력 감원 23.2%)를 차지한 반면, 최저임금이 인하될 경우 인력증원(37.3%)이나 설비투자 확대(15.1%)에 나서겠다는 긍정적인 답변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을 포함시키고, 영세·소상공인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구분 적용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며, 최소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10년간 최저임금의 평균 인상률은 7.7% 수준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1.8%)과 명목임금상승률(3.6%)과 비교하면 비교적 높은 인상률을 나타냈다. 무엇보다 최근 2년 사이 인상률은 2018년도 16.4%, 2019년도 10.9%로, 평균을 크게 상회해 숙박업 경영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키우는 동시에 근로자들에게는 고용불안 현상을 안겼다. 또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숙박업에서는 무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키오스크 등 무인결제시스템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의뢰해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작성한 최저임금 현장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크게 감소하고 경영이 악화되는 이중고가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정부와 국회에서도 속도조절론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노동계는 여전히 7월 총파업을 예고하며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의 최저임금 개편안과 상관없이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존의 결정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은 6월 말까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표 시점과 이의신청 기간까지 고려하면 최대 7월 중순까지는 미루어 결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법정시한을 넘겨 결정된 사례는 많지만, 데드라인을 넘긴 적이 없다. 숙박업 경영자들의 바람도 중소기업계와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동결 내지는 소폭 인상에 그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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