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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개시 5년 지나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관리자 |
등록
2019.06.20 |
조회
9397
 

자영업 개시 5년 지나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7월부터 개정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

7월부터 개업한 지 5년이 지난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을 꾸리고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자영업자는 비자발적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국문회의에서 처리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업 후 5년 이내 신청해야 했다. 장기간 사업을 하다 폐업이 임박한 자영업자가 잠시 고용보험에 가입해 수혜를 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제도 시행 결과 폐업을 감수하면서까지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개업일과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 실업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지 1년 이상이 지난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의 자영업자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용·산재보험 종합 서비스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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