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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지급 논란

관리자 |
등록
2019.06.20 |
조회
9211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지급 논란

중소기업계 의식한 황교안 대표 발언 논란돼…

많은 숙박업 경영자들이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라도 현행법상 내국인과 동일한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야당 대표의 발언으로 논란이 촉발되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6월 19일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가 없어 산술적으로 내국인과 같은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발언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법률 개정 등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황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숙박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계에서도 공공연히 제기되어 왔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환경에 대한 불만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하지만 황 대표의 발언이 이어진 이후 정치권에서는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경알못(경제를 알지 못한다)’, ‘법알못(법을 알지 못한다)’이라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황 대표의 발언이 알려진 이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일제히 비난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극우 포퓰리즘적 혐오 발언’이라고 지적했고,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외국인에게 더 낮은 임금을 적용하면 청년 일자리가 더 감소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은 ‘유신시대의 경제 감각’이라는 입장을 나타냈고, 정의당은 ‘일제 강점기 당시 차별 논리’라고 수위를 높였다.


황 대표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현실을 말한 것”이라며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숙박업 경영자들과 중소기업계에서는 급격히 인상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함께 극심한 인력난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지만, 내국인과 비교했을 때 비자와 출입국 신고 절차 등 제약이 많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사용자는 국적·신앙 등에서 근로조건에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중 제111호 내용에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임금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숙박업 등 경영자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4대 보험 가입을 비롯해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한편, 중소기업계를 비롯해 숙박업에서는 황 대표의 발언을 지지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일선의 현장에서는 내국인 근로자 채용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지만 숙식 제공 등 내국인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무엇보다 숙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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