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렌터카, 기념품 가게, 지도 서비스 벤처, 운수업체, 식음료 판매 사업체 등 신유형의 관광사업과 관광 연관 사업을 포괄하는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신설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관광특수분류상 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업체가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제12호의 기준에 따라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체와의 매출액 비중이 사업체 평균매출액의 50% 이상일 것 ▲관광진흥법 52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 내 사업장을 운영할 것 ▲한국관광품질인증을 받았을 것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일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여행상품·숙박업소 등을 중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여행업’으로 보기 때문에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일반적인 OTA(Online Travel Agency)는 이번 개정안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OTA가 관광진흥법상 사업체로 인정받으려면 ‘여행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국내 다른 법률로 등록·허가·신고·특허·인가·면허·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업은 다른 법률상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후 관광사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인허가 없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체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관광사업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평균매출액 검토 의견서의 경우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체와의 거래가 사업체 매출액 전체의 50%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평균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해야 하며, 검토의견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
한편,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은 이후라도 지정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33조에 따라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지정취소의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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