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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들썩한 중대재해처벌법, 상시 5인 이상 숙박시설에 적용

관리자 |
등록
2024.02.15 |
조회
1239
 

사업장 내 사망사고 발생하면 숙박업경영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

지난 1월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이 처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이며, 관광숙박산업도 5인 이상 사업자는 사업장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유예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은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총선 때 민노총 도움을 얻고자 중소기업의 사정을 외면한다면 후과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라며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일선 현장의 혼란에 준비하지 않고 민주당 요구를 걷처나 정부와 여당에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여야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큰 입장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유예 조건으로 연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정부의 산업재해예방예산 규모를 2조원 수준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무리한 조건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산업안전보건청은 문재인 정부 때도 무산된 것이라며 지나친 처사라고 반발했다.

사실 여야는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막판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합의는 끝내 실패로 돌아갔고, 2년 유예안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83만 영세사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시점은 예정대로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장 내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범위를 설명하고 있는 제3조에서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1월 27일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인 적용되는 범위는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이다.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1월 27일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벌칙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상시근로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상시근로자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 시행지침에 따른 계산법을 따라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은 상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

쉽게 설명하면 숙박업경영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한 달 동안 발생한 연인원을 계산해야 한다. 여기서 발하는 연인원(延人員)이란 1년간 일한 근무자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에 동원된 인원수와 일수(日數)를 계산해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人數)로 환산한 총인원수’를 뜻한다.

예를 들어 주중 호텔 근무자는 3명, 주말 6명이면 30일 동안 주중 20일은 60명, 주말 48명을 더해 108명의 연인원이 발생하는 식이다. 이를 30일로 나누면 상시근로자 수가 3.6명이 되는 형태다. 숙박업경영자들은 이 같은 상시근로자 계산법을 숙지해 근로기준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염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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