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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종합소득세 납부 9월까지 연장

관리자 |
등록
2024.05.29 |
조회
937
 

자동연장 대상자 아니라도 연장 신청할 경우 반영

세정당국이 소규모 자영업·소상공인 등 126만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2일로 연장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달 말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적극행정 일환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명에게 별도의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받은 건설·제조업 사업자 15만명,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 110만명 등 125만명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패키지에 따라 지난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연장한 사업자 128만명에 대한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법인사업자)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이 각각 3개월 연장된다.

이들 중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범위 내 유예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상품을 해외로 수출한 개인사업자 5,000명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된다. 대상은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으로, 지난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했다면 제외된다.

국세청은 대상자들에게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홈택스와 손택스 앱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납부기한만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달 말까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월 1일까지 신고를 마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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