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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앞둔 22대 국회에서 필수적인 재입법안은?

관리자 |
등록
2024.05.29 |
조회
735
 

선량한 숙박업경영자 구제법, 공유숙박플랫폼 규제

오는 5월 30일에는 21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고 22대 국회가 개원한다. 23대 국회 회기에서 숙박업경영자들이 주목해야 할 내용은 관광숙박산업에 긍정적인 법안들이 폐기된 이후 재입법 절차를 밟을 수 있느냐다. 이에 재입법이 필요한 개정안의 현황을 살펴봤다.

먼저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필수적으로 재입법이 필요하다. 선량한 숙박업경영자 구제법으로도 소개되고 있는 해당 개정안은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청소년의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혼숙이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고, 검토보고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말 그대로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숙박업경영자들의 가장 큰 고충과 부담을 일부 덜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반드시 22대 국회에서 재입법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의동 의원이 22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다. 유 의원이 입성에 성공했다면 재입법안을 요구할 대상이 명확했지만, 22대 국회에서는 누군가 유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답습해 재입법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다행인 점은 구제법이 정부와 여당 차원에서 진행됐다는 점이다. 유 의원도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뿐 아니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으로서 자영업·소상공인 업종에 청소년 관련 규제가 적용되는 6개 법률에 유사한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이 국회에 입성하지 못했지만, 정부나 여당에서 재입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반면, 무허가 불법공유숙박시설이 숙박예약플랫폼에서 객실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재입법이 불투명해 보인다. 숙박예약플랫폼이 불법공유숙박시설을 중개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있다.

하지만 고영인 의원과 이종성 의원 모두 22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했다. 특히 두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검토보고서도 신중함을 요구하는 내용들로 작성됐다. 검토보고서에는 해당 개정안들이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을 근절하는데 긍정적이지만, 숙박 관련 업종이 난립한 상태에서 숙박업만 규제하는 것은 법률 구조와 정책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2대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들이 재입법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수정·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대표 발의자가 모두 22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입법 경로도 불명확하다. 무허가 숙박시설의 불법중개를 원천 봉쇄하는 개정안의 재입법은 관광숙박산업에서 전략적인 움직임을 나타내야 할 전망이다.

아울러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도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해당 제정안은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해 자사우대·최혜대우·멀티호밍·끼워팔기 등 4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구정되어 있다. 관광숙박산업에 직접적 영향은 없지만, 중개거래를 정의하고 플랫폼 산업을 규제하는 첫 입법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플랫폼공정거래촉진법이 제정되면 이후 플랫폼 산업에 대한 다양한 규제가 마련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2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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