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2일부터 이른바 ‘몰래카메라’라고 불리는 불법카메라 설치에 대한 검사권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공중위생영업자가 직접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행정제재 조항을 신설한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하지만 숙박업 경영자가 직접 객실 내 불법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행정력의 낭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2일 시행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제5조에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과 제11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제5조를 위반해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대해 공중위생영업자가 직접 불법카메라를 설치해 적발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 기준이 없어 영업장을 폐쇄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의 내용은 숙박업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중위생관리 시설에 적용된다.
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3월 19일까지 이와 관련한 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특히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에서는 업종마다 행정처분의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다만, 숙박업은 원안대로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 명령으로 확정된 상황이다. 이 같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오는 12일 관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숙박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숙박업 경영자가 직접 객실 내 불법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 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와 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한 불법카메라 점검 결과에서는 객실 내 불법카메라가 발견된 사례가 없다. 범죄에 악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숙박시설에 몰래 출입해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극히 일부의 사건들이 지나치게 과장되면서 이번 개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2일 시행되는 개정안은 오히려 숙박업에 불법카메라가 없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낼 전망이다. 하지만 불법카메라 단속 및 점검을 빌미로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의 출입이 증가한다는 점은 규제 스트레스를 안기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숙박업은 이미 다양한 이유로 단속과 점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불법카메라 점검이라는 항목이 추가된 것은 영업방해 수준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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