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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앞둬…

관리자 |
등록
2019.04.04 |
조회
8200
 

강릉 펜션 사고 계기로 일산화탄소 규제 강화

앞으로 숙박시설에서는 가스, 기름, 연탄보일러 등이 설치된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말 그대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적용 대상이 되는 숙박시설은 농어촌민박, 외국인관광도시민박, 한옥체험업, 개별난방식 일반 숙박업 등이다. 주로 실내에 설치되는 가스보일러는 숙박시설 뿐 아니라 새로 설치되는 모든 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며, 전기보일러 등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난방기기를 설치한 숙박시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안부는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는 지난해 12월 18일 강릉시 소재의 한 펜션에서 고등학생 10명이 숙박을 하던 중 가스보일러 배기가스가 누출되는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가 계기가 됐다. 정부는 비슷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산업부, 농식품부 등과 함께 개선대책을 논의해 왔고, 사고의 원인이 된 가스보일러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시공자 자격 확인을 강화하는 등 점검 방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 가스보일러의 시공을 완료하면 시공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건설기술자 자격증을 제출하게 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배기관 마감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가스보일러 검사 항목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일산화탄소 누출 여부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한편, 주로 펜션 형태의 영업이 많은 숙박 업종 중 하나인 농어촌민박은 일산화탄소 경보기 외에도 피난 유도등, 휴대용 비상 조명등, 자동확산 소화기 등의 설비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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