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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성능 미흡’

관리자 |
등록
2019.04.17 |
조회
8267
 

일부 숙박업소에 의무화, 저품질로 실효성 의문

지난해 강릉 펜션에서 발생한 고등학생들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이후 일산화탄소경보기(이하 경보기) 설치가 숙박업 중 개별난방식 보일러를 설치한 모든 업소에 의무화됐지만, 일부 제품의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유통·판매 중인 일산화탄소 경보기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성능 시험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14개 중 5개(35.7%) 제품이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경보기는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250ppm(1차 경보농도)에서 5분 이내, 50ppm(2차 경보 농도)에서는 1분 이내 경보를 울려야 한다. 오경보를 방지하기 위해 50ppm에서 5분 이내에는 작동하지 않아야 하고, 경보 음량은 70dB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 기준은 교류 전원형 경보기에만 적용될 뿐 경보기 제품의 다수를 차지하는 건전지전원형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14개 중 4개(28.6%) 제품이 1차와 2차 경보 농도에서 미작동 또는 오작동이 발생했고, 3개(21.4%) 제품은 경보 음량이 52dB~67dB 수준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2개 제품은 경보 농도와 경보 음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일산화탄소 경보 농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럽연합(EU)과 미국의 경우 최저 경보 농도 기준을 각각 50ppm, 70ppm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50ppm으로 저농도에 장시간 노출돼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예방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EU의 성능 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14개 중 13개 제품은 50ppm 또는 100ppm에서 작동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성능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의 경우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소방청에는 건전지형 일산화탄소경보기의 형식 승인 등 기준 마련과 경보농도 기준 강화, 설치기준 마련 등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산화탄소경보기는 중앙난방식이 아닌 개별난방식 보일러 설치되어 있는 펜션 등에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한국소비자원의 이번 조사 결과와 같이 저품질로 인한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사회적 이슈를 의식해 정부가 성급하게 규제안을 시행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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