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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에서도 에어비앤비 영업 120일로 제한

관리자 |
등록
2019.01.04 |
조회
8572
 

LA에서도 에어비앤비 영업 120일로 제한

로비의 힘…규제와 규제완화 공존하는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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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또는 콘도 등에서 단기 임대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LA 주민들의 불만이 쌓이면서 LA시의회가 에어비앤비에 대한 운영 자격과 영업 기간을 제한하는 규제를 처리했다.

이번 조례안은 LA시 관내 에어비앤비의 운영을 허가하되 해당 주택이나 아파트 소유주가 1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실거주지이어야 한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나 투자용 주택을 에어비앤비를 통해 호텔처럼 단기 임대하는 것은 이제 LA에서는 불가능해졌다.

또 임대 기간도 1년에 120일로 제한됐으며, 에어비엔비를 통해 단기 임대영업을 하려는 집 주인은 반드시 LA시에 등록하고 숙박세 등 관련 세금을 지불하는 것은 물론, LA시의 인스펙션 기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화재경보기, 비상구 정보, 소화기구비 등의 조건도 포함됐다.

다만, LA시는 주택소유주가 위반사항 없이 단기 임대 서비스를 일정 기간 운영할 경우 임대 일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했다. 정상적이고 모범적으로 단기 임대를 진행해 왔다면, 규제에서 벗어나 마음껏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또한 조례안에서는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 서비스사가 시에 등록하지 않은 호스트 및 연간 단기 임대 일수 제한을 넘긴 호스트들의 예약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출처: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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