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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의무화

관리자 |
등록
2019.01.29 |
조회
8671
 

20년 이상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의무화

정부, 부실점검 예방 위해 안전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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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실 점검을 예방하기 위해 20년 이상 건축물에 대해 정밀안전점검을 의무 시행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0일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및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기점검 대상 중 20년 이상 건축물은 정밀안전점검을 5년 이내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또 정밀안전점검에는 마감재를 일부 해체하거나 전자 내시경 등을 활용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이는 육안으로 진행되는 현행 안전점검의 관행으로 인해 구조적 결함을 발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개선한 것이다. 특히 점검자가 건축물 관리자·사용자와 청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리자가 이상 유무를 기록하도록 체크리스트를 보급하는 등 점검절차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 관리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3000㎡ 등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관리자에게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건축물 관리자가 점검 업체를 직접 선정하던 것도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지정하도록 변경된다.

아울러 안전취약 건축물은 실태조사를 통해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적극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하고, 건축안전 전담인력도 확충해 점검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 안전점검 등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별로 건축물 안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년 이상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숙박업 경영자는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자체를 통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5년 이내 정말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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