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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청소도구 및 수질관리 의무화

관리자 |
등록
2019.01.30 |
조회
8882
 

숙박업, 청소도구 및 수질관리 의무화

복지부, 2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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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2018년 12월 28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숙박업에 대해 청소도구 구분 및 욕실 수질관리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단속으로 적발될 경우 최고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청소도구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에서 가. 객실·침구 등의 청결 부문에 ‘객실·욕실 등을 청소할 경우에는 청소할 대상에 적합한 청소도구를 각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객실·욕실 등은 수시로 청소하여 위생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4)가 신설됐다.

또 ‘나, 욕실 등의 위생관리가 욕실 등의 위샌관리 및 수질관리’로 개정됐고, (1)부터 (3)까지 각각 ▲원수는 별표 2의 Ⅰ. 수질기준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숙박업소에서 사용하는 저수조는 수도법령에 따른 방법으로 정기적으로 소독·청소 하여야 한
다. ▲숙박업소의 온수는 60℃ 이상에서 저장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 및 신설됐다.

특히 주목해야 할 사안은 행정처분의 기준도 개정됐다는 점이다.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기준에서 ‘객실 및 침구 등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거나 욕실 등의 위생관리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경우’ 1차 위반 ‘경고 또는 개선명령’, 2차 위반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4차 이상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부칙에서 공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법 시행 시점은 2019년 7월 1일부터다. 이에 따라 숙박업 경영자들은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숙지해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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