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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청소도구 구분 안하면 행정처분

관리자 |
등록
2019.04.22 |
조회
8798
 

욕실 수질관리 포함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숙박업소는 청소도구를 구분해 사용해야 하고, 욕실에서 사용하는 수질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청소하는 등 관리하지 않을 경우 최고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어 근무자 교육 등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8년 12월 28일 개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청소도구 구분 및 욕실 수질관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이 주요골자다. 위반 시에는 1차 적발의 경우 경고 및 개선명령을 받지만 4차 위반 시에는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청소도구를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시행규칙 별표4에 담겼다. 별표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의 가. 객실·침구 등의 청결 부문에 ‘객실·욕실 등을 청소할 경우에는 청소할 대상에 적합한 청소도구를 각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객실·욕실 등은 수시로 청소하여 위생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4)가 신설됐다.


특히 ‘나. 욕실 등의 위생관리’가 ‘욕실 등의 위생관리 및 수질관리’로 개정됐고, (1)부터 (3)까지 각각 ▲원수는 별표 2의 Ⅰ. 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숙박업소에서 사용하는 저수조는 수도법령에 따른 방법으로 정기적으로 소독·청소하여야 한다. ▲숙박업소의 온수는 60℃ 이상에서 저장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무엇보다 원수의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별표2의 I. 1호의 내용은 ▲색도는 5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탁도는 1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로 하여야 한다. ▲수소이온농도는 5.8 이상 8.6 이하로 하여야 한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10mg/l 이하가 되어야 한다. ▲총대장균군은 100ml 중에서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나치게 복잡하고 의미 파악이 어려워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거나 청소하는 업체에 의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분의 기준도 개정됐다.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면 ‘객실 및 침구 등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거나 욕실 등의 위생관리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또는 개선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4차 이상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이 같은 시행령은 공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부칙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지 못해 청소 근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수도시설에 대한 소독 및 청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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