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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A/S 기간만 3주 이상, 냉방 시스템 미리 점검해야…

관리자 |
등록
2019.04.26 |
조회
8056
 

6~8월에 집중되는 에어컨 소비자 피해, 미리 점검 안하면 ‘낭패’

에어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6~8월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 중에서는 A/S를 받기 위해 3주 이상을 기다린 소비자도 있어 숙박업 영업에 지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냉방 시스템을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916건이으로, 해마다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210건, 2017년 327건, 2018년 379건이다. 특히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설치 및 수리지연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사업자의 설치상 과실, 설치비 과다 청구, 설치 지연 및 불이행, A/S 불만 등과 같은 ‘설치 및 A/S’ 관련 피해가 612건(66.8%)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 관련 피해가 169건(18.4%), ‘계약’ 관련 피해가 88건(9.6%) 등의 순이었다.


설치 관련 소비자 피해는 주로 온라인 쇼핑, TV홈쇼핑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거래에서 210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설치 관련 소비자 피해 비율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가 ‘일반판매’보다 20.5%p 높았다.


무엇보다 이 같은 소비자 피해는 6월과 8월 사이 집중됐다. 피해구제 신청의 61.9%(567건)가 6월부터 8월 사이 접수된 것이다. 같은 시기 설치 및 수리 지연으로 피해도 집중됐는데, 통상 접수 후 3~4일 이내 설치·수리되던 서비스가 여름철 성수기에는 3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에어컨 구입 시 계약조건(설치비 등 추가비용 발생 여부, 설치하자 발생 시 보상 범위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설치 시 설치기사 정보를 확인하고, 설치 위치 및 방법 등을 충분히 상의할 것 ▲설치 후에는 즉시 정상작동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성수기 전에 자가 점검을 통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사전점검을 요청 할 것 등을 당부했다.


숙박시설을 찾는 고객들은 보통 5월부터 에어컨을 가동한다. 밀폐된 구조일수록 더위를 느끼는 고객들이 많아 이른 시점에서 비교적 이른 시점에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필터 세척과 같은 에어컨 청소는 물론, 실외기 상태를 점검하고 노후 부품들을 미리 교체하는 등 미리 냉방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숙박업의 냉방 시스템은 고객들의 불만이 즉각적으로 이어지는 핵심적인 설비다. 미리 점검하지 않아 7~8월에 문제가 집중될 경우에는 에어컨을 새로 구매하더라도 설치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거나 A/S 지연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미 지금부터라도 냉방 시스템을 점검해 미리 영업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대비해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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