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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고세율 50%, 실효세율은 17.3%?

관리자 |
등록
2019.04.29 |
조회
8131
 

30억원 이상 100원 이하 구간에서 실효세율 편차 커


상속세의 최고세율이 50%에 달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납세자들이 실제로 낸 상속세율은 평균 1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세율이 이처럼 낮게 집계된 원인은 공제가액 비율이 상속금액에 비례해 높아지기 때문으로, 500억원을 초과해야 공제가액 비율이 높아졌다.


재벌닷컴이 국세청 통계자료에 기초해 2008년부터 2017년의 상속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동안 5만9,593명이 가족 등에게 상속재산을 물려줬고, 물려준 상속새잔은 98조7,712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납부된 상속세는 17조597억원에 머물렀다. 상속세의 명목 최고세율은 50%지만, 평균 실효세율은 17.3% 수준이라는 것이다.


명목 최고세율과 평균 실효세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기초공제, 신고세액공제, 인적공제, 가업상속공제 등 각종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자(상속을 주는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상속재산 가액의 최고 10억원까지는 기초공제를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가업상속공제는 2008년부터 꾸준히 완화되어 대상기업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됐고, 공제 금액은 가업상속재산의 100%로, 공제 한도는 500억원까지다. 2015년 상속재산에 대한 자녀 및 연로자 공제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미성년자 공제는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역시 40%에서 80%로 확대됐다.


이 같은 공제율은 상속재산이 500억원을 초과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공제율이 다양한 곳에서 확대됐지만 30억원 이하 상속재산에 대한 실효세율은 2012년 6.4%에서 2013년 6.5%, 2014년 6.6%, 2015년 6.6%, 2016년 6.2%, 2017년 6.8% 등으로 제자리를 맴돌았다. 반면 50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실효세율은 2012년 48.3%에서 2013년 47.1%, 2014년 44.7%, 2015년 39.9% 2016년 30.9%, 2017년 32.3%로 하락하는 추세다.


또 상속가액 30억원 이하는 6.2∼6.8%, 3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는 16.2∼19.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28.9∼33.2% 수준이었다.


이를 종합하면 재벌가와 같이 대주주의 성격까지 겸한 주식 상속의 경우 상속세를 절세하는데 가장 불리해 최고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았고, 가업상속공제의 혜택까지 볼 수 있는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 유형이 많은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었다.


무엇보다 현재 숙박업은 2세 경영 체제로 전환되는 과도기를 지나고 있다. 특히 숙박업 경영자들의 상속가액 수준인 30억원 이상 100억원 구간에서 실효세율의 편차가 컸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는 공제율을 높일 수 있는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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