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 결정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상가 임대차기간, 권리금 회수, 임대료 조정 등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내용을 담은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상가임대차상담센터’가 지난 한 해 다룬 총 1만6,600건 중 문의가 잦았던 대표사례 108건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엮은 책자다. 숙박업 역시 임차인과 임대인의 거래가 활발한 업종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참고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책자에서는 최근 개정된 상가임대차 관련법규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체결, 유지, 종료 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상가건물 표준임대차계약서’, ‘권리금계약서’, ‘내용증명양식’ 등 표준양식샘플도 담겼다.
또한 법률 내용도 안내되어 있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에 따르면 ①임대료 증액 상한요율은 9%에서 5%로 인하됐고, 상가임대차법 적용기준인 환산보증금은 4억원에서 6억1천만원(서울)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10월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 임대차 보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위한 신규 임차인 주선 기간은 임대차 종료 직전 3개월에서 6개월 연장됐다.
이 외에도 권리금 회수, 임대료 조정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과 법률문제를 상담해 주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와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이 분쟁을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해주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용방법과 분쟁조정 사례(10건)도 소개됐다.
또 다른 사례는 임대인 B씨의 사례로, 임대인 B씨는 자신의 노후 상가 리모델링을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했으나 임차인은 투자비 회수를 위해 영업을 지속하기를 희망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시설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보상금 4천만원을 지급하고 임대차를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사례들이 담긴 ‘상담사례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온라인 서울시 ‘눈물그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숙박업소의 임대를 희망하거나 임차를 희망하는 경우 참고하면 분쟁 발생 요소를 줄이고, 실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원활하게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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