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민박 법제화가 시행될 경우 숙박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제주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JRI 정책이슈브리프 ‘공유숙박 확대 허용에 따른 제주지역에의 영향 전망 및 대응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공유민박 법제화를 추진할 경우 숙박업의 과당경쟁으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제주도 내 숙박업체의 과잉공급과 과당경쟁은 전반적으로 관광호텔업의 객실이용률을 낮추고 있다. 제주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특1등급 호텔의 객실이용률은 82.0% 수준이었지만, 2017년 객실이용률은 64.3%로 낮아졌다. 이는 이미 객실 공급이 과도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주도 지역 내에서는 신규 숙박시설이 건설 또는 계획 중이다.
여기에 공유민박 법제화까지 확대·허용될 경우 제주지역 숙박시장의 과당경쟁이 우려되고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공유민박업이 기대 이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분위기 또는 사업 환경이 조성되면 재임대 형태의 공유민박업이 성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도심지역에서 공유민박이 확대되면 주택 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지역주민이 점차 거주 지역에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더해 공유민박중개업자(플랫폼 또는 사이트)의 급증과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에어비앤비가 사업 시작 10여년 만에 세계 굴지의 사업체로 성장한 배경에는 공유민박 활성화의 측면과 함께 에어비앤비를 규제하고 관리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점도 지적된다. 공유민박중개사이트는 실제 임대업을 운영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 법률이 명확하지 않다. 이 때문에 유사 플랫폼과 사이트가 우후죽순으로 등장하고 통제의 한계에 부딪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공유민박관리자(일명 컨설턴트)의 성행을 예상했다. 일본의 경우 도심지역 공유민박업의 상당수는 주택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등록·허가가 어려웠다. 이 때문에 일본의 주택숙박사업법은 주택소유자가 비거주하는 경우 관리용역자(일명 컨설턴트)를 두면 가능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법 체계가 마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조례 등 관련 법·제도를 미리 연구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정부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에서는 공유민박 법제화와 관련해 영업일수를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조례에 의해 관리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역시 숙박업소의 수급 상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관광객 편의와 만족도에 미칠 영향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제주에 맞는 조례를 연구하고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것이다. 일본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관광선진국들도 공유민박이라는 시대적 트렌드와 국가적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공유민박을 법의 테두리 내로 끌어들임과 동시에 지자체 별로 권한을 행사하거나 공유숙박 유형별로 규제를 달리해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 공유민박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정부가 정당한 세금을 내고 영업하는 숙박업소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공유민박 법제화 허용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영업 행위의 근절이 시급하다며, 임대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서둘러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세금 징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프랑스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약 50만명의 호스트가 에어비앤비를 통해 집을 공유했지만, 2016년 기준으로 에어비앤비가 프랑스에 낸 세금은 10만유로(약 1억 3천만 원)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유럽집행위는 에어비앤비 뿐 아니라 공유경제 및 인터넷 기반 회사들의 수익 중 5%를 세금으로 걷는 법안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외국계 플랫폼 업체 등에 대한 세금 징수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숙박 관련 4개 단체와 연계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연합회와도 공유민박 법제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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