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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달살기 인기 먹칠하는 불법숙박업소

관리자 |
등록
2019.01.28 |
조회
8665
 

제주 한달살기 인기 먹칠하는 불법숙박업소

장기 숙박업소 절반 이상이 무허가·미신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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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한 달 동안 머물며 여가를 즐기는 ‘제주 한달살기’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장기 투숙 숙박업소의 절반 이상이 불법숙박업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3년9개월 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제주한달살기’ 관련 소비자 피해 건수는 2015년 6건에서 2016년 13건, 2017년 14건, 2018년 9월까지 15건 등 48건이 집계됐다.

피해 유형은 ‘계약금 환급거부 및 지연’이 19건, ‘과다 위약금 청구’가 9건 등 계약해지 관련 사례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 불량 9건, 추가 요금 5건, 계약 불이행 4건, 단순 문의 2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제주 한달살기’ 장기 숙박업소 50곳을 조사한 결과 60%에 달하는 30개 업소가 무신고 불법숙박업소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는 ‘제주 한달살기’ 숙박업소들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제도를 따르지 않고 계약 해지 시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을 두고 운영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제주 한달살기’를 희망하는 여행객은 숙박업소가 행정기관에 신고를 마친 정상적인 숙박업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며, 환급조건 등 규정을 꼼꼼히 살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각 지자체에서 무허가 불법숙박업소에 대한 단속 실적을 홍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 관광지에 불법숙박업소가 난립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에어비앤비 등 O2O 플랫폼을 통한 공유민박 시도도 여전해 대대적 단속이 시급한 상황이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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