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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96.8% “주휴수당 지급에 부담 느껴”

관리자 |
등록
2019.02.26 |
조회
8322
 

소상공인 96.8% “주휴수당 지급에 부담 느껴”

주휴수당 실태조사에서 실질 최저임금은 ‘1만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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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회원 및 일반 소상공인 2,750명을 대상으로 ‘주휴수당 관련 소상공인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9년도 최저임금 위반 기준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30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는 설문에 응답자의 90.1%(2,444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가’라는 설문에는 응답자의 96.8%(2,636명)가 ‘매우 그렇다’고 답변했다. 또 응답자의 64.2%(1,710명)는 현재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으며, ‘포함 지급’ 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21.7%, ‘시급 외 별도 지급’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14.1%로 나타났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60.9%(1,251명)가 ‘지급여력이 안 되어서’, 21.6%가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이어서’, 16.2%가 ‘근로자와 합의로’, 1.3%가 ‘위법사항인지 몰라서’라고 답변했고, 응답자의 77.2%(2,094명)는 ‘주휴수당 근로시간 단축 경험이 있는가’라는 설문에 ‘예’라고 응답했다.

사업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할 때 2019년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얼마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설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8.5%(1,322명)가 ‘6,000원~7,000원’, 41.6%가 ‘7,000원~8,000원’, 8.8%가 ‘8,000원~9,000원’이라고 응답, ‘6,000원에서 8,000원대’가 전체의 90.1%를 차지했다.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는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6.7%(2,618명)가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97.8%(2,654명)는 주휴수당 제도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위반 기준이 1만30원이 되어,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도래했다”며 “지급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은 이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사업축소, 근로시간 쪼개기, 주휴수당 미지급 등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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