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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등 4월까지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관리자 |
등록
2019.02.26 |
조회
8570
 

숙박시설 등 4월까지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해동기 노후 건축물 등 재난 취약 시설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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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 간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중앙부처, 유관기관, 안전단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사고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숙박업소 등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해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대진단 기간 동안 학교, 식품·위생관련업소 등 국민생활 밀접시설과 도로·철도·에너지 등 사회기반시설 약 14만 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안전점검, 안전신고, 캠페인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지난 2015년에 처음 도입됐다. 정부는 그동안 시설물 등 약 227만 개소를 점검해 9만6천여 개소에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들 대부분이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방식으로 추진되어 형식적인 점검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의 점검대상을 14만 개소로 축소하면서 합동점검 방식으로 전향해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대상이 아닌 민간 건물의 경우 자율점검표로 점검하도록 유도해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합동점검은 각 부처의 안전관리 대상 시설 중 최근 사고 발생,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시설 142,236개소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자체에서는 숙박업소를 비롯해 체육시설, 의료기관, 건설 공사장, 전통시장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에는 가스누출 검지기(가스 점검), 전기시설 열화상 진단장비(전기 점검), 콘크리트 초음파 탐지기(시설물 점검) 등이 동원되며, 점검결과 발견된 문제점은 각급 기관에서 개선을 추진하지만 긴급하게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변화된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내 집은 내가 점검한다’는 안전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자율 안전점검, 안전신고 등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노후 건축물에 포함되는 숙박시설의 경영자들은 이번 대진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추후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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