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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에어비앤비 이용 방문객 290만명

관리자 |
등록
2019.02.26 |
조회
8335
 

국내 에어비앤비 이용 방문객 290만명

전년 대비 56% 증가…상당수는 불법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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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가 지난 2018년 기준, 국내 에어비앤비 이용 관광객이 29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지
만, 이를 충당하는 대부분의 공유민박 업소들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업소로, 관광객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국내 에어비앤비 이용 방문객은 전년(약 190만명) 대비 56% 증가한 수준으로, 내국인들의 에어비앤비 숙소 이용도 크게 늘었다. 에어비앤비 이용객 290만명 중 69% 수준에 달하는 202만명이 내국인 이용자다.

에어비앤비는 이에 대해 “국내 관광을 즐기는 트렌드와 함께 한적한 곳에 입지해 있어도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에어비앤비의 조합은 유명 관광지가 아니어도 외부 조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자평했다. 에어비앤비의 공유민박으로 유명관광지가 아닌 소도시의 관광·숙박이 발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호스트가 벌어들인 수입 중간값은 연간 494만원으로 조사됐으며, 국내 에어비앤비 이용객의 국적은 중국과 미국이 각각 17%, 싱가포르 10%, 홍콩 9%, 대만 7% 등이 상위 5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중간값이란 에어비앤비 호스트 수입을 일렬로 늘어놓았을 때 중간에 있는 값을 말한다.

이는 국내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의 연간 평균 수입이 490만원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이 같은 결과는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국내 여행 시 숙박을 해결하는 내국인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로, 내국인 관광객들의 숙박 안전 문제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은 불법으로 공유민박업 영업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사)대한숙박업중앙회에서는 몰카 문제, 안전시설 문제, 소방안전 문제 등 기본적으로 숙박시설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충당하지 못한 불법업소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정부가 공유민박 법제화를 시행하기 전 이처럼 내국인조차 숙박 안전 문제에 노출되고 있다는 문제를 우선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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