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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몰카) 단속에 나선다!

관리자 |
등록
2018.07.26 |
조회
9676
 

정부, 전국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몰카) 단속에 나선다!

정경재 중앙회장, 행정안전부 간담회에 참석하여 불법행위 근절에 협조 약속




앞으로 숙박시설을 비롯해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식당 등 대중이용시설들의 화장실에 대한 대대적인 불법촬영 카메라(일명 몰카)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는 지난 7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행정안전부와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몰카 설치 여부를 점거하는 등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



■ 행정안전부, 민간단체들과 간담회 갖고 협력 다짐
최근 수년간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피해는 성별을 불문하고 꾸준하게 늘고 있다. 지난해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2012년 2400건(피해자가 여성인 경우는 2286건)에서 매년 늘어나 2017년 8월에는 3914건(3329건)으로 약 1.6배 늘었다. 남성 피해자 수도 2012년 53건에서 2016년 160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이와 같이 해마다 증가하는 불법촬영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상영관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백화점협회 등 관련 단체들과 시설물내 몰카 점검을 확대하기로 협의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중앙회장은 “숙박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 모두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몰카 공포와 불안을 해소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자체 점검 강화, 지자체 경찰 투입 예정
최근 4년 동안 모텔에서 불법촬영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성별을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43)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초구의 모텔 3곳, 17개 객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을 불법촬영한 혐의(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지난 7월 18일 검찰에 송치됐다. 조사 결과, A씨가 불법촬영한 영상은 2만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피의자가 카메라를 눈에 잘 띄지 않는 텔레비전 아래쪽에 부착한 탓에 4년 동안 발견이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텔레비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해 경찰의 불법촬영기기 감지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불법 촬영은 피해자가 주의를 기울인다고 예방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접한 직장인 김모씨는 “모든 사람이 불법촬영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앞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가 매우 꺼려질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하기 위해 지자체 경찰을 중심으로 몰카 점검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실제로 서울지방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지난 7월 16일부터 서울 시내 숙박업소에 설치된 불법 카메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 9일 (사)대한숙박업중앙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여성안심보안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서울지방경찰측은 “불법촬영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대응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지 못한다면, 시설 이용객들은 물론 업자들도 몰카 공포에 지속적으로 시달리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이 크게 줄어들어 국내 경기가 더욱 침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업계 관계자들 모두 주의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할 것이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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