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숙박사업자만 처벌하는 ‘청소년보호법’은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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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숙박사업자만 처벌하는 ‘청소년보호법’은 악법!시대적 흐름에 맞게 청소년보호법 시급히 개정해야
현재 청소년보호법 제58조(벌칙)에 의해 숙박사업자가 미성년자 이성혼숙을 허용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객실을 제공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현행법에 따라, 숙박사업자들은 신분증을 철저하게 확인하는 등 법을 지키기 위해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숙박영업을 하고 있다.
실제로 관광지역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조직적으로 미성년자들이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여 숙박사업자들을 협박해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성인 남성과 팀을 구성해 숙박사업자를 속여 입실을 한다. 이후 경찰에 발각되면 현행법에 의해 미성년자들은 처벌받지 않고 숙박사업자만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다”고 털어놓았다. 이어서 번화가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최모씨는 “번화가 지역이다 보니 젊은사람들이 많이 온다. 요즘 미성년자들은 외적으로 성숙하여 얼굴만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 더욱 철저하게 신분증 확인을 하고 있다. 잠시도 한눈을 팔수 없다. 특히 새벽시간대에 업주의 눈을 피해 객실에 들어간 미성년자들이 프런트로 전화를 걸어 ‘우리 미성년자인데 경찰에 신고할까요?’라고 협박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일부 10대들은 교묘하게 위조한 신분증을 들고 숙박업소를 찾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우리 업계에서는 청소년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입실하거나 혼자 투숙한다며 객실을 얻은 후 숙박업소측 모르게 미성년자가 입실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는 일부 미성년자들이 조직적으로 숙박사업자를 속이고 협박해 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숙박사업자가 부녀지간이라고 해서 투숙했다가 이후 적발되어 1억원 이상의 막대한 손해를 입은 일도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업주를 속여 객실에 입실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해 처벌을 받지 않는다. ■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청소년보호법’ 개정 시급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중앙회장은 “비행 청소년을 양성하는 동시에 선량한 숙박사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청소년보호법이 현재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숙박사업자가 청소년 이성혼숙 방지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들이 업주나 직원의 눈을 속여 입실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이다. 사업자를 속이거나 입실한 사람들 가운데 1명이라도 성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숙박사업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청원을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신분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미성년자는 보호받고, 신분증을 확인하며 본업에 충실한 숙박사업자들은 처벌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무조건적인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선량한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합리한 청소년보호법은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지출처 : 픽사베이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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