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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다 죽는다"… 생숙 대란 활로 찾는 지자체

관리자 |
등록
2024.05.29 |
조회
914
 

경기도 '생숙 사전검토제' 실시… 동의율 상관없이 용도변경 등 가능 여부 확인
안양시, 생숙→오피스텔 용도 변경 성공 견인… 국토부 "추가 유예 기간 없을 것"

올 하반기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를 앞두고 일부 지자체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먼저 경기도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생숙 사전검토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지역 내 준공된 생숙은 약 3만3,000호다. 이 가운데 33% 수준인 약 1만1,000호는 숙박업 신고가 완료됐고, 나머지 약 2만2,000호는 미신고된 상태다. 숙박업 신고와 용도변경 신청 건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3월 29일 시·군 합동 전략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 결과 도는 소유자의 생숙에 대해 숙박업 신고 혹은 용도변경 가능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 주는 ‘생숙 사전검토제’를 하반기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생숙 사전검토제’는 동의율 80% 이상 충족되지 않더라도 숙박업 신고·용도변경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도는 이를 활용해 산재한 생숙의 추후 관리 방향을 신속하게 설정하고 동의율을 높이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각 시·군에게 생숙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하는 등 관리계획을 마련해 전달했다. 또 정부에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기준 완화를 지속 건의하기로 했다. 

안양시는 전국 최초로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성과를 이뤄내 눈길을 끈다. 해당 생숙은 동안구 관양동에 위치한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로 과거 국토연구원 빌딩을 재건축했다. 1~2층은 근린생활시설, 3~6층은 호텔형 생활숙박시설, 7~48층은 오피스텔로 구성돼 있다. 시는 각종 규제가 얽혀있는 해당 생숙의 용도변경을 위해 국토부 장관 등을 만나 협의를 이끌어내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쳤다. 더불어 입주 예정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100% 동의를 받아내는 데 성공, 오피스텔로의 전환에 성공했다.

시 관계자는 "최대호 시장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장들이 동분서주하며 적극 행정을 펼친 결과"라고 말했다.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일부 생숙 수분양자들은 어렵게 오피스텔 변경 조건을 충족해도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수리해주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 차원에서도 추가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각 지자체들과 만나 '생활숙박시설 관련 간담회'를 열어 생숙에 대한 숙박업 신고 현황을 파악하고 지자체에 신고 지원을 주문했다. 이에 지자체들은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 연장과 단속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속 기준에 모호한 점이 많다는 이유다. 이에 국토부는 추가 유예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입장과 단속 범위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은 추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에 성공한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대우건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에 성공한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대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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