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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유숙박에 왜곡된 숙박산업 생태계… 정부는 막무가내 추진만

관리자 |
등록
2024.05.29 |
조회
1114
 

전국의 불법공유숙박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자체나 경찰이 적발해 영업장에 폐쇄 조치를 내려도 새로운 사업자가 같은 자리에 들어서는 일이 빈번하다. 내국인 도시 민박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는 유명무실한 상태다. 서울의 경우 시장의 90% 이상이 불법공유숙박으로 잠식됐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공유숙박 실증특례 플랫폼을 더 추가하며 주택의 숙박시설화를 가속화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불법공유숙박 상당수는 글로벌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을 기준으로 플랫폼에 등록된 숙박시설은 2만개가 넘는다. 다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하 외도민)을 취득한 호스트는 2,000명이 되지 않는다. 플랫폼에 등록된 사업자 90% 이상은 미신고 경영자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불법공유숙박으로 인한 숙박시장 왜곡 현상과 탈세 등에 대한 문제는 제기되어 왔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3월 공정위가 에어비앤비에 대해 ‘호스트 정보 미표시’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명목으로 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이행 명령,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지만, 에어비앤비 측은 이에 불복해 ‘시정명령 취소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공정위가 요청한 호스트 신상 공개는 사실상 객실 판매자의 신원과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합법적인 호스트에 한해 공유숙박을 허용하겠다는 조치로 해석된다. 에어비앤비가 신청한 효력 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일정 기간(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 정지가 가능하게 된다.

미신고 숙박업의 문제가 커지자 각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아 보인다. 부산 수영구 광안리는 공유숙박이 많은 대표적인 곳 중 하나인데, 한 지역에만 등록되어 있는 숙박시설이 1,000개 이상이다. 이에 수영구는 지속적으로 불법 숙박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규모에 비해 행정처분된 건수는 미미하다. 

광안리에 밀집된 1,000개 이상의 공유숙박시설
광안리에 밀집된 1,000개 이상의 공유숙박시설

구가 투숙객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투숙객이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호스트와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상 투숙 현장을 적발할 수 없는 상태다. 제보와 경찰의 도움으로 힘겹게 적발해 폐쇄 조치를 내려도, 같은 곳에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는 것도 문제점이다. 범칙금보다 벌어들이는 수입이 월등하게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걸려도 그만’이라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불법공유숙박이 기존 숙박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공유숙박 실증특례 플랫폼을 더 확장하고 있다. 외도민에서는 ‘위홈’과 ‘미스터멘션’이 농어촌민박업에서는 ‘다자요’와 ‘액팅팜’ 등이 있다. 

국내에서 내국인 도심 공유숙박  실증특례를 가장 먼저 받은 플랫폼 '위홈' 
국내에서 내국인 도심 공유숙박  실증특례를 가장 먼저 받은 플랫폼 '위홈'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정부의 추가 특례 지정 과정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먼저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 광범위하게 파고들어 있는 불법공유숙박의 성행으로 기존 특례 기업이 제대로 된 실증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정부의 전반적인 숙박산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과 더불어 시장에 대한 문제 파악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90% 이상이 불법공유숙박에 잠식당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실증특례 지정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 숙박업중앙회는 물론 기존 특례 사업자, 도시민박 협의체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도 문제다. 기존 숙박산업은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공유숙박을 반대해오고 있다. 정부의 최근 정책은 한걸음 프로젝트 합의 사항을 무시한 처사라는 의견도 나온다.

숙박업중앙회 관계자는 “평범한 가정집과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이 숙박시설로 둔갑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이 합법을 넘어서도록 조장하고 있다”며 “공유숙박 법제화와 같은 실증특례를 검토할 때는 반드시 기존 숙박산업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논의해야 함에도 일언반구 없었다. 법적 대응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불법공유숙박에 대한 단속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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