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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지정 전, 숙박시설 건축불허는 '부당'

관리자 |
등록
2018.10.01 |
조회
8926
 

교육환경보호구역 지정 전, 숙박시설 건축불허는 '부당'

중앙행심위, "교육환경보호구역 예정지 숙박시설 허가 해줘야"




최근 ‘교육부 지침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예정지로 정했더라도 법령상 ‘지정’되지 않았다면,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발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의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교육청이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예정지’로 정했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다.



청구인은 산업단지 개발구역 인근에 위치한 토지를 분양받아 행정청에 숙박시설 신축 허가를 신청했다. 청구인이 분양받은 토지 인근에는 대학 캠퍼스가 들어설 예정이었고, 교육청은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한 바로 다음 날 대학 캠퍼스 예정지 주변을 교육부 지침이라며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예정지’로 정했다.



행정청은 청구인에게 “교육청 협의 결과 숙박시설이 학생들의 통학로에 인접해 비교육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건축허가를 거부했다. 이에 청구인은 “해당 토지는 법령상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며 행정청의 건축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의 토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이 행정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한 이후 교육청이 이 토지를 교육환경보호구역 예정지로 정했다. 해당 토지는 대학 캠퍼스 주통학로에 접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 다른 숙박시설들이 이미 건축 중에 있어 비교육적 교육환경이 조성된다고 할 수 없다”며 청구인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지난 5월 1일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 및 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 1일부터는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현재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개정 중에 있다.




■ 참고법령_「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학교설립예정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유치원 용지[사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받은 용지를 말한다]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특수학교 용지(사립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라.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대안학교 용지(사립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②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9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2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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