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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카고, 공유숙박 관련 규제 수위 '강화'

관리자 |
등록
2018.10.01 |
조회
9159
 

미국 시카고, 공유숙박 관련 규제 수위 '강화'

한국 정부, 합리적인 방안 논의 후 공유민박업 도입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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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는 공유민박업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
해 지난 8월 27일 국회 앞에서 ‘공유민박업 법제화 추진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국내 보다 앞서 공유숙박서비스를 도입한 선진국들은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는 공유숙박 관련 규제 수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지난 8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공유민박업)’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통과시키지 못했다. 추후 정부는 숙박업계 실정을 재파악하고 관계부처들과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한 후 공유민박업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 美 시카고, 공유숙박 영업허가 무더기 ‘퇴짜’
최근 미국 시카고 지역에서 에어비앤비 호스트 2천4백여명이 당국으로부터 ‘7일내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숙소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번 통보는 시카고시의 숙소단기임대 사업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이 당국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답으로 발송된 것이다.



2년 전, 시카고시는 세계 최대 공유숙박서비스업체들을 겨냥하여 숙소단기 임대 사업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해당 조례에 따라, 호스트들이 공유숙박 사이트에 숙소를 등록할 때 시 당국으로부터 등록번호를 발급받아 기재해야한다.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천5백달러(약 17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시카고시 관계자는 “조례에 따라 1년 전부터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에게 등록번호를 발급하기 시작했으며, 당시 등록한 이들은 지금이 갱신 기간이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시가 발급한 등록번호가 없는 호스트, 위치 누락 등 숙소 정보에 불완전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기재한 호스트는 이메일을 통해 사업승인거절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시는 작년7월부터 지난 5월 사이 6천여 숙소에 등록번호를 발급했으며, 조례 위반 사례에 부과한 벌금으로 10만 달러(약 1억2천만원)의 세수를 올렸다. 호스트가 사업승인거부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호스트가 에어비앤비측에 연락하여 누락된 정보를 찾아내고 오류를 수정한 후 재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공유숙박서비스를 도입한 미국 시카고시는 숙소단기임대 사업 관련 조례를 마련하여, 심사 후 시로부터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숙소들만 공유숙박사이트에 등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치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여 불법 숙박시설에 따른 각종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 한국, ‘공유민박업 법제화’ 결판 못내
한국 정부는 공유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미명아래, 지난 2016년부터 서울, 강원도, 제주도를 중심으로 공유민박업을 시범운영해왔다. 최근 정부는 지난 8월 30일 공유민박업 법제화를 위해 규제프리존특별법을 국회 본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여야의 입장차이로 인해 무산되었다.



이에 앞서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는 공유민박업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8월 27일 국회 앞에서 전국 숙박업 종사자 750여명과 ‘공유민박업 법제화 추진 반대’ 집회를 개최한바 있다. 당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숙박산업종사자들은 내리는 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본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생존권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공유민박업 국회통과가 무산된 이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지난 9월 4일과 5일 양일간 대전광역시 소재 KT 대전인재개발원에서 ‘제4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하여 ‘도시지역 내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협회, 에어비앤비, 야놀자, 코자자, 투지아코리아 등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공유숙박 도입 논의에 앞서, 현행법 내 불법영업 실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근절방안 논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미신고·무허가, 오피스텔 영업, 원룸 영업 등의 불법영업을 강력히 근절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불법 숙박영업 근절을 위한 불법숙박업체 신고채널 단일화, 단속인력 충원, 자진신고기간 운영 등이 구체적인 방안으로 논의됐다. 또한 공유숙박 플랫폼 사업자에게 미신고·무허가업체 등록금지 등 의무사항 부여가 필요하다는 데에 합의했다.



4차위는 “본 토론회를 통해 공유숙박 도입 타당성에 대해 논의한 결과, 해외도시 공유숙박 정책동향과 공유숙박 시장규모 등 현황 점검을 바탕으로 현행제도의 미비사항을 보완해나갈 필요성을 느꼈다. 우선적으로 숙박시장의 개선을 위해 미신고·무허가, 오피스텔 및 원룸영업 등 불법 숙박시설부터 근절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숙박업계와 플랫폼사업자간의 상생협력을 위해 ‘민관합동 상설협의체’를 설립·운영하여 향후 세부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공유민박업 도입은 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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