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시설로 인한 피해는 투숙객과 기존 사업자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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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숙박시설로 인한 피해는 투숙객과 기존 사업자의 ‘몫’관광지역 무허가 숙박시설 적발... 처벌 수위 높여야최근 들어 미신고 숙박시설들이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 해당 시설들은 화재사고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위생상태도 불량하다. 또한 불법 숙박시설들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영업을 하며 고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결국, 무허가 시설로 인해 이용고객과 기존 숙박사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 불법 숙박업소, 관광객 대상으로 부당 이득 챙겨 단속 결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10개의 불법 숙박시설이 적발되었다. 부산진구 소재의 A, B 업소의 경우, 피서철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단기로 임차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업소들은 입주민들과 쓰레기, 소음, 주차문제 등 지속적인 갈등을 일으켰다. 해운대구에 위치한 C업소는 해수욕장을 조망할 수 있는 뛰어난 위치에 고급 객실, 수영장 등 각종 호화시설을 갖춘 리조트로, 지난 8개월 동안 1억 7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 미신고 숙박업소, 많은 문제점 ‘내포’ 경기도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최근 들어 소비자들의 안전, 관광산업의 발전에는 관심도 없는 불법 숙박시설들이 급증하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경기 불황속에서 실질적으로 불법 업소들과도 경쟁해야 하는 우리 같은 숙박시설들은 한숨이 절로 나는 상황이다”고 털어놓았다. 이와 같이 미신고 숙박업소는 불법촬영, 성범죄, 절도, 살인사건 발생 등 많은 문제점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관광객이 캐리어를 끌고 수시로 드나들며 소음, 음주소란, 쓰레기 불법투기 등 각종 문제를 일으켜 각종 민원과 주거환경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더불어 소방안전 설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재난발생시 대형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에서 숙박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청에 신고하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같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운영하기 위해 절차를 따르고 있지 않고 있다. ■ 불법 업소 단속 및 처벌 수위 강화해야 안전한 관광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국가가 앞장서 관광이미지를 훼손하는 주범인 불법 숙박시설들을 강력하게 단속해나가야 한다. 더불어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단속시스템을 구축해야할 것이다. *이미지출처 : 픽사베이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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