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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곳곳에서 숙박공유 규제 강화

관리자 |
등록
2018.12.04 |
조회
9001
 

세계 곳곳에서 숙박공유 규제 강화

프랑스 파리, 워싱턴 DC에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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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정부가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숙박공유 대상자를 외국인에서 내국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앞서 이미 숙박공유를 개발하고 있는 해외에서는 잇따라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먼저 프랑스 파리에서는 에어비앤비 영업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시청에 따르면 파리 1 구에서부터 4구까지 중심지역 내 전체 주택 중 약 26%에 파리 시민 이 거주하지 않아 주택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호스트들은 대부분 집 일부가 아닌 집 전체를 임대하고 있고, 투기꾼들이 몰려들면서 주택 수급의 왜곡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파리시는 에어비앤비 전면 금지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워싱턴 D.C시의회에서는 지난 11월 13일, 숙박공유 서비스의 단기 임대 일수를 연 90일로 제한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이번에 의회에서 처리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워싱턴 D.C내 주택 소유주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비었을 경우 연간 최대 90일에 한 해 임대할 수 있으며, 투자 주택 및 거주하는 주택의 여분 공간의 경우에는 단기 임대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주택에 대한 임대만 90일로 제한해 허용하고, 주택의 일부 공간만 임대하는 것은 제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에어비앤비는 워싱턴 D.C 호스트들은 매년 6,400만 달러의 추가 수입을 잃을 것 이라고 우려했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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