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5억원 이상도 카드 수수료율 인하
|
연매출 5억원 이상도 카드 수수료율 인하카드 우대가맹점 적용 구간 5~30억원 확대
1월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우대가맹점 적용 구간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사이로 확대됨에 따라 숙박업 경영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르면 연매출 5~10억원 사이 신용카드 가맹점은 평균 수수료율이 약 2.05%에서 1.4%로 0.65% 포인트 인하되고, 10~30억원 구간의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약 0.61% 인하된다.
체크카드 역시 연매출 5~10억원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0.46% 포인트(약 1.56%→1.1%), 0.28% 포인트(약 1.58%→1.3%) 인하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방침은 카드수수료 인하 여력 1.4조원 중 0.8조원 이내에서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배경에는 카드사가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만 특별히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우대가맹점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전체 가맹점(269만개 기준)의 93%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됐으며, 금융위원회는 5~10억원 구간의 19.8만개 가맹점은 연간 평균 147만원을 경감하고, 10~30억원 구간의 4.6만개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은 약 505만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카드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여신금융협회는 당장 올해부터 카드 회원들의 혜택 감소분이 1천억원에 달하고,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2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향후 3년 간 9천억원 수준의 소비자 혜택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출처: 월간 숙박매거진> |
이전글 | 기준금리 1.50% → 1.75%로 인상 |
---|---|
다음글 | 문체부,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긴급 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