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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긴급 점검

관리자 |
등록
2018.12.26 |
조회
8841
 

문체부,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긴급 점검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안전설비 계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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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최근 발생한 펜션 사고를 계기로 관광진흥법상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에 대해 1월까지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고, 안전 점검 과정에서 관광사업자들에게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안전 설비를 설치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미 강화된 안전 기준을 적용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있는 야영장 외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에 대해서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야영장업의 글램핑, 카라반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조속히 마무리해 1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옥체험업은 관계부처 및 업계, 전문가 협의를 거쳐 현행 지정업에서 등록업으로 전환하고 등록요건과 안전·위생 기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도시민박업에 대해서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불법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관광펜션업은 농어촌민박업이나 숙박업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시설임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안전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앞으로도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지자체와 합동 안전 점검도 주기적으로 실시해 관광객 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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