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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경영자가 ‘몰카’ 설치 시 영업장 폐쇄

관리자 |
등록
2018.12.26 |
조회
8562
 

숙박업 경영자가 ‘몰카’ 설치 시 영업장 폐쇄

상징적 의미 더 크지만, 공무원 출입 빈도 높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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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숙박시설 및 목욕탕 등의 영업자가 일명 몰카를 설치할 경우 영업장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에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소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몰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제9조(보고 및 출입·검사) 2항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영업소에 제5조에 따라 설치 금지되는 카메라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공중위생영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도록 했다. 특히 행정 공무원들이 경찰 공무원들과 동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면서 앞으로 몰카 설치 여부를 확인하려는 공무원들의 출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1항의 4의2호에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를 추가하도록 하면서 영업자 폐쇄 명령의 근거를 뒀다. 제11조 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를 강화한 것이지만 ‘공중위생영업자’, 즉 숙박업소 경영자가 직접 몰카를 설치한 경우로 제한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숙박업소를 좀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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