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포공항주변 등 용도지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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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포공항주변 등 용도지구 폐지56년만의 변화, 전체 면적의 43% 규제 완화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6일 개정된 국토계획법에 따라 다른 법령과의 중복 규제 문제를 안고 있는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 지정 취지가 약해진 ‘시계경관지구’ 등 4개 용도지구에 대한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도지구란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토지이용규제로, 이번에 서울시가 지정 폐지를 추진하는 4개 용도지구는 서울시 전체 용도지구 면적의 43%(86.8㎢)를 차지하며, 제도 정비는 1962년 이후 56년 만이다. 현재 서울시 전체 용도지구는 507개소, 약 198.3㎢에 달한다.
폐지가 추진되는 4개 용도지구는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80.2㎢) ▲특정용도제한지구(5.7㎢) ▲시계경관지구(0.7㎢) ▲방재지구(0.2㎢) 등이다. 특히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는 공항시설 보호와 비행기 이착륙 안전을 위해 지난 1977년 4월 처음 지정됐다. 고도지구란 국토계획법상 쾌적한 환경 조성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하는 지구다. 김포공항주변은 현재 공항시설법이 규제한 높이를 준용하면서 용도지구로 묶을 필요가 없어졌다.
특정용도제한지구는 학교 교육환경 보호 유지를 위해 특정시설의 입지를 막는 지구다. 70년대 초반 지정됐으며, 그동안 서울 시내 56개 대학의 대부분이 제한지구에서 풀려났지만 육군사관학교 주변과 서울대 주변만 묶여 있었다. 특정용도제한지구는 교육환경법이 정한 교육환경보호구역과도 겹친다.
시계경관지구는 경기도와 맞닿는 접경지역 3곳으로, 양천구 신월동, 금천구 시흥동, 송파구 장지동 일대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시 외곽지역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지난 1977년 지정됐다. 노원구 월계동과 성동구 용답동, 구로구 개봉본동 등 상습침수구역 지정 5곳이 있는 방재지구도 제한이 풀린다. 서울시는 이번 변경 결정안을 내년 4월 최종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월간 숙박매거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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