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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숙박업 경영자들이 주목해야 할 법안은?

관리자 |
등록
2019.01.04 |
조회
8801
 

올해 숙박업 경영자들이 주목해야 할 법안은?

산 넘어 산 ‘공유민박 법제화’ 2019년이 고비


올해도 국회에는 숙박업과 관련한 다양한 개정안들이 상임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안타깝게도 숙박업의 영업환경을 개선하는 개정안보다 공유민박 법제화 등 영업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더 많은 상황이다. 특히 숙박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중위생관리법과 관광진흥법 관련 개정안들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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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상한액 확대, 불법업소 처벌 강화

먼저 국회에 계류 중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숙박업 경영자들이 주목해야 할 개정안은 두 개다. 지난 2017년 9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업무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연간 총매출액이 4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284만9천원에 불과하고, 상한금액도 3천만원으로 정해져 연간 매출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제재 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과징금의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규정해 매출액에 따라 과징금이 차등부과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원안대로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에는 숙박업의 과징금 상한금액이 확대되는 규제 강화로 이어진다.

반면에 영업환경을 개선하는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지난해 4월 25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불법 공유민박 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찬열 의원은 최근 미신고 숙박업이 전국적으로 난립하고 있고 상습적으로 적발되는 불법숙박업자들도 적지 않다며 불법 숙박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불법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자들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찬열 의원은 개정안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불법 공유민박 업소를 근절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유민박 법제화의 고비 ‘관광진흥법’

공유민박 법제화를 저지하는데 가장 큰 고비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들도 국회에 상당수 계류 중이다. 가장 먼저 숙박업 경영자들이 주목해야 할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지난 2016년 10월 21일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지난 2017년 7월 12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이다. 두 개정안 모두 공유민박 법제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전희경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공유민박업을 신설하고 연간 영업일수, 안전기준 등 공유민박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유민박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형적인 공유민박 법제화의 내용이다. 또 이완영 의원도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도시민박업자들이 불법영업을 하거나 우회등록해 영업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전희경 의원의 개정안과 같이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도시민박업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두 개정안의 내용은 매우 유사하며, 원안대로 국회에서 처리된다면 말 그대로 공유민박 법제화가 이뤄지는 것으로, 숙박업 경영자들은 법안 처리 과정을 주목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 움직임과 특별법 발의도 주목해야

또한 정부 움직임과 국회 발의 예정 법안들도 주목해야 한다. 우선 정부 주도의 공유민박 법제화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공유경제 활성화가 채택됐다. 공유민박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관광산업정책과에서 공유민박 법제화 관련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 역시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중앙회 입장을 전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당초 김수민 의원은 지난해 3월 22일 새로운 제정 법률안인 공유경제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통해 공유경제를 다루겠다는 의견을 내비쳐 법안이 힘을 잃었고, 다시금 ‘공유경제촉진에관한특별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기본법이 힘을 잃자 수정·보완해 특별법으로 선회하는 모양새다.

특히 공청회 자리에서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참석해 힘을 보태는 등 당론급 제정안으로 부상했다. 중앙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의 처리를 무마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 제3의 법안들이 국회에서 대기하고 있어 공유민박 법제화 저지는 산 넘어 산을 만나는 형국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어
느 때보다 숙박업 경영자들의 힘이 중앙회에 결집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출처: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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