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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바로보기, 상시근로자 수가 핵심

관리자 |
등록
2019.01.30 |
조회
9572
 

주52시간 바로보기, 상시근로자 수가 핵심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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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당수 숙박업 경영자는 인건비 부담을 야기하는 주요원인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더불어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을 꼽고 있다. 하지만 주52시간 근무제는 상시근로자 4인 이하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법 조항이다. 결국 상시근로자 셈법만 숙지한다면 인건비에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상황이다.

주52시간제의 도입 배경은?
당초 법률에서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구분하고, 휴일근로(토요일, 일요일)가 발생할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정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
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으로, 총 68시간이 주간 최대 근로시간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1주 최대 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했다. 근로자 1인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 단축됐다. 이 때문에 숙박업을 포함해 상당수 기업은 연장근로를 단축하거나 인력을 충원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서는 법 적용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2018년 7월 1일부터, 50명 이상 300명 미만은 2020년 1월 1일부터, 5명 이상 50명 미만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정부는 당장 3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했다가 또 다시 탄력근로제 확대·개편 시까지 연장했다. 탄력근로제 입법 완료 시점은 2월 말까지다. 결국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은 주 52시간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4인 이하 사업장은 원래 법률상 법 적용 범위가 다르다”며 “이번 개정안에서도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주52시간제 적용 범위에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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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해도 알아두어야 할 상시근로자 셈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내용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산정방법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연인원(延人員)이란 1년 동안 근무한 근무자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일에 동원된 인원수와 일수(日數)를 계산해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人數)로 환산한 총인원수’를 뜻하는 것이 연인원이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근무자가 3명,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근무자가 4명일 경우 일주일에 4일은 3명, 3일은 4명이다. 이 같은 형태를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연인원을 구하면 31일 중 19일 동안은 57명, 12일 동안은 48명으로 총 105명이 연인원이다. 105 나누기 31일은 3.38명으로,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다.

만약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모텔이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민감한 내용들도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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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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