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유실물 처리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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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유실물 처리는 어떻게?7일 이내 경찰 신고, 6개월 이후 소유권
숙박업 경영자들은 시설 운영 중 이용 고객들의 유실물을 접하기 쉽다. 비단 숙박업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자영업종 및 교통시설에서도 고객들의 유실물을 발견하는 사례는 많다. 보편적으로 고객들은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 본인이 머물렀던 장소를 다시 찾는다. 이때 유실물을 제대로 보관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더구나 유실물을 한도 끝도 없이 보관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유실물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방법도 곤란한 상황이다. 결국에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
6개월이 지난 경우 습득자의 소유권 인정
유실물에 대한 처리 방법은 우선 민법에서 살펴볼 수 있다. 현재 민법에서는 6개월이 지난 경우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민법 253조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에 따르면 ‘유실물은 법률에서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간혹 지하철 역사나 정부에서 관리하는 유실물 보관 센터 등에서 유실물을 판매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어디까지나 공공기관에서의 처리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제3자라 할 수 있는 숙박업 경영자는 길거리에서 지갑을 주운 것과 같이 유실물을 습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법리적으로 유실물을 습득한 이후 7일 이내에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은 경찰에 신고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 3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주장해야만 인정된다.
이를테면 객실에서 귀중품을 발견한 경우 숙박업 경영자 또는 숙박업 근무자는 습득자가 된다. 만약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습득자가 그대로 소유할 경우에는 횡령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률적으로 습득자는 습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그로부터 6개월 후에도 이용 고객이 유실물을 찾으러 오지 않은 경우 법률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이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 주장 시점을 잘 기억해야 한다.
습득한 유실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숙박업 경영자는 이용 고객의 유실물에 대해 소유권 시점만 계산해서도 안된다. 법률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유실물법 9조에서는 7일 이내 경찰에 유실물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보상금을 받을 권리나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소유권의 주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에 7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또한 유실물법 1조1항에서는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숙박업 경영자 또는 숙박업 근무자는 유실물 습득자로 해석되기 때문에 유실물을 경찰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유실물은 숙박업의 객실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물건을 유실한 자는 보통 유실한 장소를 찾기 때문에 7일 간 보관하다가 경찰에 신고 하도록 명시된 것이고, 민법 조항은 공공기관에서의 유실물 처리 기간을 설명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유실물법에 따라 숙박시설에서는 이용 고객의 유실물을 발견할 경우 7일 간 보관하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만약 유실물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처리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횡령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보통 숙박시설에서는 이용고객의 유실물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높지 않다. 하지만 귀중품의 경우에는 자칫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숙박업 경영자들은 유실물처리 방침을 정하고, 근무자들 역시 숙지하도록 당부해 본의 아니게 고객들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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